우리는 아이러니한 곳에 살고 있습니다. Etc

반복되는 역사 - 20년은 과거사?

헌법 제 11조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법치국가의 얼굴로 임명될 사람이 위법을 행했었음은 물론이요, 죄송합니다 말 한마디 이후엔 그 어떤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헌데 자신은 다른 이들에게 단호하게 법의 잣대를 들이대며 위법여부를 판가름하고 있었습니다. 흠 . .  그렇습니다. 누구나 잘못은 저지를 수는 있는 있겠지요.

‘위장전입’을 했던 그때는 바야흐로, 무려 20여년 전 부동산투기시점에서 보면 호랑이 담배 피는 시절이라고 말한다. 지금 이 개명한 21세기에 무려 20여년 전의 과거사를 묻는 것은 너무도 억울하다고 호소한다. (중략) 그러나 현실은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의 경제수장이 부통산투기 의혹에 직접적인 대상이라는 점이다.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말해도 말이 안되는 일이다. (중략) 만일 20여년 전이 ‘과거사’라고 한다면 이땅의 청렴한 대다수의 공무원들을 모독하는 일이다. 명예롭게 공직에 머무르기 위해 그들은 평생 주변을 정돈하고 적은 수입으로 평생을 지냈다. (중략)

제가 꼭 해주고 싶던 이야기인데 정치권에서 누군가 너무 올바른 이야기를 해주셨더군요. 말은 참 잘하네요. 근데 이 글 누가 말한 것인지 아십니까?

한나라당 대변인 전여옥.
위의 인용글 아래에 적혀있더군요. 이거 팀킬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 날자를 보니 2005년이군요. 2009년엔 생각이 좀 바뀐것 같습니다.

내가 저지르면 아무것도 아니고, 남이 저지르면 큰 일인가봅니다.

사법부의 판결문 - 알아서들 해결해요.

누군가 법정에서 박수를 쳤습니다. '위법으로 만들어진 법이 위법으로 판정 날것만 같은' 판결문을 읽던 법관이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져있습니다. 잠깐 보더니 '법정에선 박수치는거 아니예요 ㅡ ㅡ.' 박수를 친 이에게 무식하다는 듯이 한소리 던집니다. 그런데 그 사람 정말 무식한 사람인가봅니다. 판결의 결론이 전혀 원하던 것이 아니였던 것 같던데 . . . 중간까지만 듣고는 판사들에게 박수를 쳐줬으니 말이지요,

음주운전도 알코올 도수가 낮으면 경고만 주기도 하지요. 위법이긴 하나 큰 하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뭐 법은 그렇다고 말하네요. 음주운전자가 사고라도 낸다면 사고당한 사람만 불쌍한거죠.

위법으로 만들어진 법이 합법화 되었습니다. 이유는 위법이긴 하나 큰 하자는 없다는것입니다. 흠. . . 

그거 아십니까? 누가 그러던데 대리투표는 큰 위법이 아닙랍니다.

법정에 법적으로 옳은지 그른지 판결을 해달라며 재판을 요구했습니다. 법적 해석을 요구한 청구인들에게 고심하던 법관이 이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쪽에서 알아서 해결하세요.

헌법재판의 경우에는 예컨대 어떠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하니 아니하다며 입법자에게 개선입법을 촉구하여도 입법부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가 입법부로 하여금 강제로 지키게 할 수 있는 수단이 따로 없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위에 인용글만 보면 삼권분립이 잘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이 그러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강제력은 없다지만, 알아서 해결하세요는 너무 무성의한 판결이 아닐까요?


중립적으로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디어법안의 상세내용을 아직 세세히 읽어보지 못한 턱에 좋다, 그르다 와 같은 의견은 내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 법안이 어떠한 법안이건, 이런식으로 통과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더욱이 판결문을 가만히 듣고있자면, 일어난 거의 모든 책임들은 권력을 쥐지 못한 자에게만 국한되어 있더군요. CCTV 판독결과 민주당 측이 한나라당측 의자에 앉아있었고, 방해했으며, 대리투표했다는 이야기를 열거합니다. 민주당의 잘못이 상당하다는 늬양스를 풍깁니다. 하지만, 인터넷에 가장 먼저 제기된 것은 한나라당측의 대리투표의혹이였지요. 표가 부족하자 다른의원들의 표를 대리투표하여 전광판엔 참석하지도 않은 의원의 이름에 찬성표가 걸립니다. 하지만 헌재가 발표한 판결문중엔 이러한 이야기는 빠집니다. 이상한 로그기록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로그기록에 대해 찬성 반대 취소 가 변가라가는 황당한 기록이라고만 이야기 하더군요. 로그기록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엔 참석치 않은 의원이 표를 던지는 유령표가 발생했다 이런식의 이야기가 나올 줄 알았으나 아니였습니다. 만약 민주당 홀로 대리투표를 했다면 이는 문제가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후에 이를 남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다수결의 원칙이 기본인데 무조건 자신이 대리투표하고 내가 위법이니 법안 통과 할 수 없다 이런식으로 말이지요. 하지만 이번은 다릅니다.

입법부가 탄핵안을 통과시킬 수 있고, 사법부는 탄핵안을 심사할 수 있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들이 요즘들어 특히 눈에들어옵니다.

자신들의 권리를 챙기기 위해선 자신들이 노력해야지 남이 먹여주지 않습니다. 얼마전 보궐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39.0%로 마감되었더군요. 우리의 권리를 찾기위해 조금 더 노력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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